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의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
1.기사 내용
□ 2026.8.22.(토)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재외동포센터 해산... 직원들 실직 불안에 육아휴직도 철회” 제하 기사 관련
| 오는 9월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는다. (중략)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하지만 센터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2. 사실 관계
□ (통합 추진 배경) 이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님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님.
ㅇ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 등 업무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ㅇ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국회에 설명한 고용안정 방안)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국회에 함께 설명하였고, 이를 통합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 (공정한 채용절차의 불가피성) 다만 공공기관(민간)에서 정부부처(공무원)로 신분이 전환되는 이번 통합의 특성상,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절차 진행은 불가피함.
ㅇ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 공정채용의 공직 임용의 기본원칙상, 특정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별채용(고용승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과거 재외동포기본법상 고용승계 규정이 적용되었던 재단→센터 전환(공공기관 간 승계) 사례와는 법적 성격이 다름.
□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강구 중임.
ㅇ 협력센터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채용 분야에도 기존 직원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ㅇ 불합격자 발생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기간제 채용, 1:1 취업상담, 민간기관 취업알선 등 후속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임. 끝.
|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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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과장직무대행 황인성(032-585-3195) |
| 담당자 |
서기관 홍민의 (032-585-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