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요강
1. 목 적
◦ 세계 각 지역의 재외동포 우수 학생을 발굴, 국내 대학원 과정
(석·박사) 이수 기회 제공
◦ 장차 재외동포사회 및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재외동포 인재 육성
2. 모집과정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 입학 시기는 2007학년도 9월 또는 2008학년도 3월
3. 선발인원 : 총 30명(국가별 약간 명)
4. 지원자격요건
가. 국 적
◦ 거주국 국적 또는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자격) 소유 재외동포
나. 연 령(2007.9.1 기준)
◦ 석사 : 만 40세 미만인 자
◦ 박사 : 만 45세 미만인 자
다. 학 력(2007.9.1 기준)
◦ 석사과정 : 재외동포로서 모든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박사과정 : 재외동포로서 모든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하고, 학·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개별적으로 기입국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수학 중인 자 제외
라. 한국어 능력
◦ 학업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 구비자
- 「한국어능력시험」미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합격자의 경우, 인증서와 성적통지표 사본 제출 요
마. 지원대학원 및 전공분야
◦ 국내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에 한함
바. 기 타
◦ 국내 장학재단 등 기관에서 유사한 장학금 수령자 제외
- 거주국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생의 경우는 관계없음
◦ 장기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5. 선발절차
▹ 재외공관 : 지역한인회, 대학 및 지역 교육유관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지원서를 2007. 6.15(금)까지 재단에 송부
▹ 재외동포재단 최종 선발
- 재단은 ‘초청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 접수자에 한해 최종 선발하고, 선발자를 해당 재외공관에 통지하고, 재단 웹 사이트(www.korean.net 또는 www.okf.or.kr)를 통해 공지
6. 장학금 지원
가. 지급기간
◦ 생활비 및 보험료
- 석사과정 : 2년(24개월), 박사과정 : 3년(36개월)
※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어학연수기간(6개월 이내)과 학업준비(3개월 이내)를 위해 국내에 체류시 기간내 생활비․보험료 지원
◦ 한국어 어학연수비 : 2007.9월~2008.2월(6개월간)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하 합격자)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전 6개월간 국내대학 어학전문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어학과정 연수비 지원
◦ 왕복항공료 : 최초 입국, 최종 귀국 시
나. 지급내역
◦ 생활비 : 월 60만원
◦ 보험료 : 월 약38,000원(재단에서 일괄 지불)
◦ 왕복항공권 : 최초 입국, 최종 귀국 시 거주지 국제공항 ↔ 인천간
보통석 항공권에 한해 실비 지원
◦ 한국어 어학연수비 : 월 35만원 정도(재단 연수기관에 일괄 지급)
◦ 등록금 : 등록금 면제 해당대학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등록금 면제 행정조치
※ 단, 등록금 면제가 불가한 대학 입학자는 자비부담
다. 장학금(생활비 등) 지급중단
◦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 신청 및 관련서류가 허위이거나 서약사항을 위반한 자
-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
-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학업수행 중 휴학자 (단,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중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되, 복학시 장학금 지급 재개)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
-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무단 일시출국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에의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학기별 학업 성적평점평균3.5(4.5 만점기준) 이하로써, 2회 이상 재단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자(성적기준 백분율 환산시 77.8% 이상)
7. 지원신청 절차
가. 제 출 처 : 당해국 주재 한국공관
나. 접수기한 : 당해국 주재 한국공관이 정한 소정 기일까지
◦ 재단 접수 ’07. 6.15(금)까지(재외공관 경유)
◦ 단, 재단 초청장학생으로 석사과정 이수자 중 박사과정 지원자(박사과정 2007.9월학기 입학예정자 혹은 2008.3월학기 입학예정자)는 ’07. 6.15(금)까지 재단에 직접 제출하고 지원사실을 알려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다운로드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요강_첨부화일2 (대학리스트).hwp]
② 사진(4×5㎝, 칼라, 상반시, 정면, 탈모) 2매
③ 학위증명서
- 석사과정 : 학사학위(예정) 증명서 1부
- 박사과정 : 학사학위증명서, 석사학위(예정)증명서 각 1부
④ 성적증명서 : 이수과정 총평균평점(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1부
- 박사과정 지원자 : 학·석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1부
⑤ 지도교수(2명 이상) 및 현소속 기관장 등 추천서 각 1부
⑥ 자기소개서 및 한국내에서의 수학계획서, 학업이수 후의 장래계획서 각 1부 (소정서식)
⑦ 서약서 1부(소정서식)
⑧ 건강증명서 1부(거주국 병원 발행 소정서식)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⑨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 녹음테이프(미술 및 음악전공자만 해당) 각 1점
⑩ 여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영주권자의 경우) 사본 1부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1)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
2) 학·석사 학위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도 가능)하여 제출
3) 신청서 작성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
4)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에서 제외
5)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마. 추진 일정
◦ 2007.
◦ 2007. 5.18 재외공관 신청서류 접수 마 및 선발
◦ 2007. 5.30 선발심의위원회 선발
◦ 2007. 6 합격자 통지
◦ 2007. 8 입국 및 입학절차 수속
◦ 2007. 11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8. 유의사항
가. 국내 대학원 입학
◦ 지원 대학원은 가급적 등록금 면제대학에 지원 우선 선발
◦ 대학원 지원, 등록 등 입학절차는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수행
◦ 대학원 지원시는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지원자임을 밝혀야 하며, 필요시 재단에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확인서’ 발부
◦ 대학원 지원과 동시에 대학원 지원상황을 전화(++82-2-3463-6265) 및 이메일(jangjh@okf.or.kr) 등을 이용하여 재단에 직접 알려야 함
◦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서류는 재단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이며, 최종 선발자는 대학원별 지원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입국하여야 함
※ 붙임 자료 및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yuhak.interedu.go.kr → Study abroad information for foreign students → Graduate Schools)
◦ 국내 대학원의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임. 입학전형 시기는 매 학기 시작 3~5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지원대학원 입학지원서 구입 및 전형료는 약 100,000원 정도 소요 예상
◦ 장학생은 주재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원 안내자료「Graduate Schools in Korea」및「Study in Korea」를 참고하여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대학원 전형시기 및 제출서류와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바람
나. 숙 소
◦ 한국어 어학 연수자
- 해당 연수기관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 동 대학 기숙사의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 한국어 어학연수를 받지 않는 자
- 하숙·자취 등 사전 대비책을 강구
◦ 비 용
- 기숙사나 하숙·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부담(대학 기숙사는 대학원 진학시 해당 대학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다. 입국비자 및 외국인 등록증
◦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내 대학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국내 입국 후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한국어 어학 연수기간 및 대학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비자기간 연장 가능
라. 입 국
◦ 선발된 장학생 중 한국어 어학연수 필요한 자 및 2007년 9월 학기 입학자는 2007.8.30까지 입국
◦ 선발된 장학생 중 한국어 어학연수 필요 없는 자 및 2007년 3월 학기 입학자는 2008.2.28까지 입국
※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마. 입국준비
◦ 장학생은 입국 전 최소한 1개월분의 생활비(60만원 or US$600)를 지참하여야 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공관이나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팀에 연락 바람
◦ 주소 : (우 137-07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6층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팀 장정환 팀장(jangjh@okf.or.kr)
◦ 전 화 : ++82-2-3463-6500(ext.601)
◦ FAX: ++82-2-3463-3999
◦ 재단 웹 사이트 : 또는 www.okf.or.kr
◦ 재외동포 장학생 클럽 : http://club.korean.net/schola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