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위한『코리안넷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되어오던 코리안넷, 스터디코리안 등 재단 패밀리사이트를 2008 코리안넷 운영사업을 통합 시행하여 온라인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8 코리안넷 운영사업을 수행 할 전문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1. 입찰명 : 「2008 코리안넷 운영사업」 운영업체 선정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
업자로 신고한 업체
4.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6)
나.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7)
※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간주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사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감증명서)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이상)
자. 제안서 10부, 별지서식자료 10부, 제출자료 CD 3부
차. 납품실적 증명원 1부
※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별지서식 자료는 한글화일로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10부 제출할 것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입찰보증금 납부시 현금대신 당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특약 조항에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
6.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가. 입찰서 접수마감 : 2008.6.13(금) 17:00까지
ㅇ 접수처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총무팀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부담으로 함
다. 본 입찰은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서 이외의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요청서 등 상세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와 코리안넷 (http://www.okf.or.kr/ /
/ ) 참조
사. 문의전화 : 재외동포재단 총무팀(전화 : 3463-5303)
조사홍보팀(전화 : 3463-6267)
교육문화팀(전화 : 3463-53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