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공고 제 2013- 16호
외교통상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영토주권강화 홍보분야) 채용시험 공고
외교통상부는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외 교 통 상 부 장 관
1.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선발예정인원(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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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분 야 |
선발예정 인 원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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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나’급 |
※ 경력요건과 어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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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요 건 |
어 학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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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강화 홍보 |
2 |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학위 :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경력 : 홍보․공보 업무와 관련된 경력 <우대요건> - 영어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JPT, JLPT 또는 HSK 등 성적 보유자) - 광고․홍보 업체 및 정부기관 홍보 업무 경력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
∙ TEPS 800점 이상 또는 ∙ TOEFL 243점(CBT)/ 97점(IBT) 이상 또는 ∙ TOEIC 870점 이상 또는 ∙ 국립외교원 영어어학 검정 8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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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경력요건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고 어학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근무․연구경력 소지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2013.3.14 예정)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등은 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어학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당해 검정시험기관별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함
- 다만, 검정시험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3.14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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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200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55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432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성과에의 기여도(직책, 참여도)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 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외교역량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 평가
- 외교역량평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합격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 결정
○ 면접시험
- 외교역량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에는 불합격이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2. 13(수) ~ 2. 19(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통상부 16층 응시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1601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0964 또는 0966~7(채용평가팀)
◦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응시원서 작성요령 ⑥응시코드 참조)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2.1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는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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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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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직급 및 응시코드 등을 명확하게 기재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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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1부(별지 2-1~7호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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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
ㅇ 영어(필수) / 일어 또는 중국어(소지자에 한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검정기관별 유효 기간 내 성적만 인정되며, 영어능력 검정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최종일(3.14 예정)까지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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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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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사학위기(증서) 사본 |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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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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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권사진 3매 |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을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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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 서류는 공증 불요)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박사학위기(증서) 및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3.14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역량평가 장소 공고 : 2013. 3. 5(화) 예정
○ 외교역량평가 : 2013. 3. 7(목) - 8(금) 예정
○ 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및 최종 면접장소 공고 : 2013. 3. 13(수) 예정
○ 최종면접 : 2013. 3. 1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3. 22(금) 예정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됩니다.
- 전문계약직 ‘나’급의 연봉 하한액은 40,844천원(201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 참조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3.31일까지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동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 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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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배치가능 부서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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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강화 홍보 |
국제법률국, 대변인실 |
전문계약직 나급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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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어학요건과 경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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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학위 :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경력 : 홍보․공보 업무와 관련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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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요건 |
○ TEPS 800점 이상 또는 TOEIC 870점 이상 또는 TOEFL 243점(CBT)/97점(IBT) 이상 또는 국립외교원 영어어학검정 8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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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 |
○ 영토주권 관련 홍보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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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
업 무 내 용 |
직무수행절차 및 방법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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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영토주권의 국내․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 영토주권 국내․외 홍보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홍보 업무 수행 ■ 각종 홍보자료 작성․배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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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영토주권 관련 공공 외교업무 |
■ 영토주권 관련 SNS, 온라인, 사이버 외교 수행 ■ 영토주권 관련 outreach 업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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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관리 등 |
■ 언어별 맞춤형 홈페이지 설계 및 구축 ■ 홈페이지 게재자료 개발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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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등 |
【우대요건】 ○ 영어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JPT, JLPT 또는 HSK 등 성적 보유자) ○ 광고․홍보 업체 및 정부기관 홍보 업무 경력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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