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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공지사항] 외교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영토주권강화 홍보분야) 채용시험 공고
구분
공지사항
작성일
2013-04-05

외교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영토주권강화 홍보분야) 채용시험 공고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3
년 4월 1일

외 교 부 장 관

 

 

 

1.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선발예정인원(총 2명)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분 야

선발예정
인 원

채 용 자 격 요 건

전문계약직
‘다’급

영토주권
강화홍보

2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학위 :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경력 : 홍보
․공보업무와 관련된 경력

<
우대요건>
 -
영어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JPT, JLPT 또는 HSK 등 성적 보유자
)
 -
광고
․홍보업체 및 정부기관 홍보 업무 경력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참고사항]

 

※ 채용자격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4.15)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요건으로만 응시하는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학위소지자 해당 없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6.30일까지입니다.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425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성과에의 기여도(직책, 참여도)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적용되니,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도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에는
                           불합이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4. 1(월) ~ 4.15(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부 16층 응시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1601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0964 또는 0966~7(채용평가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4.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는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별지 1호 서식)

ㅇ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직급 등을 명확하게 기재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를 제출 바람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1부
   (
별지 2-1~7호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영어, 일어 또는 중국어(소지자에 한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
 
※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표를 원서접수 마감일(2013.4.15)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서류전형시 우대 요건 적용 가능

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소지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상훈, 연구, 저술 증명 포함
ㅇ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영문서류는 공증 불요)

6. 여권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을 기재한 뒤,
  
봉투에 담아 제출 요망

7.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 서류는 공증 불요)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3. 4. 22(월) 예정

 ○ 최종면접 : 2013. 4. 25(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5. 3(금) 예정

    * 외교부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작성하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됩니다.

    - 전문계약직 ‘다’급의 연봉 하한액은 35,581천원이며 상한액은 50,098천원(201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구체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 참조

    -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 가입 허용(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동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 담당예정업무

 

분야

배치가능 부서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영토주권강화

홍보

국제법률국, 대변인실

전문계약직 다급

2명

채용자격요건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학위 :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경력 : 홍보․공보 업무와 관련된 경력

주요임무

○ 영토주권 관련 홍보 업무 수행

주

요

업

무

업 무 내 용

직무수행절차 및 방법

비중

1. 우리나라 영토주권의 국내․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영토주권 국내․외 홍보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홍보 업무 수행

■ 각종 홍보자료 작성․배포

50%

2. 우리나라 영토주권 관련 공공 외교업무

■ 영토주권 관련 SNS, 온라인, 사이버 외교 수행

■ 영토주권 관련 outreach 업무

30%

3. 독도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관리 등

■ 언어별 맞춤형 홈페이지 설계 및 구축

■ 홈페이지 게재자료 개발 등

20%

우대

요건

등

【우대요건】

○ 영어능통자 우대(TEPS, TOEFL 또는 TOEIC 성적 우수자)

○ 일본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JPT, JLPT 또는 HSK 등 성적 보유자)

○ 광고․홍보 업체 및 정부기관 홍보 업무 경력자 우대

○ 경력(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우대

 

첨부
첨부_응시원서(2013-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