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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공지사항] 2015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5-02-09

2015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2항에 의거, 2015년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5년 2월 9일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부

󰊱 신청자격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 관련 연구단체 등

󰊲 지원사업 유형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 영리목적의 사업
  • 개인 연구자의 연구 활동 및 리서치 회사 등의 사업행위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
    재단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등 포함)를 비롯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o 제출기간 : 2015.2.10.(화)-4.24.(금)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o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개인 가입 및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코리안넷 ‘메인화면(팝업존)’ 또는 ‘재단사업(지원사업)’ 메뉴를 통한 사업신청
     ③ 최종제출은 코리안넷 마이페이지 사업신청조회 내 ‘신청완료’ 버튼 클릭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지원사업 문의 : 조사연구부       김나영 대리(☎ 02-3415-0094)
     시 스 템  문의 : 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02-3415-0197)


󰊴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o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o 통보 : ‘15.5월 초(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o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상세 내용 지원 통보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 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o 단체 운영비 : 공과금, 임대료, 기자재, 내부직원 인건비 등
     o 단체장 개인 경비 : 단체장 교통비, 식대 등
     o 타 단체에 대한 찬조금 경비 지원, 기부금, 장학금 등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 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o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o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함



* 붙임_신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