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뉴스

사할린동포 자녀,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해진다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26-09-04
사할린동포 자녀,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 시기도 한 달씩 앞당겨짐에 따라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진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오는 1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략)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