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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유관기관소식

2011년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안내
작성일
2011-03-21

2011년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안내

- 재외동포재단 -

목 적

◦ 재외한글학교(민족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협의회 임원들의 민족교육 역량

  강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 고취

◦ 전 세계 재외한글학교 및 민족학교의 교육 현황 파악

◦ 재외동포 교육 네트워크 구축

1.
추진 방향


◦ 참가대상자별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

◦ 각 지역별 한글학교 운영방법 등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상호 정보 교환 기회 제공

◦ 지역별 한글학교 교육자 및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의 교류 증진을 통한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킹 추진 강화


2.
워크숍 개요


가. 기 간 : 11.8.2.(화) ~ 8.9(화) <7박 8일>

나. 초청대상 :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협의회 임원

다. 추진 개요

◦ 인 원 : 160명

◦ 장 소 : 한양대학교(경기도 안산 에리카캠퍼스)

◦ 지원내용 : 체재비 전액, 왕복항공료(일반석) 50%

- 참가자가 제출한 항공료 금액이 재단에서 정한 항공료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함.

라. 워크숍 주요내용

◦ 참가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 공통 : 주제별 특강, 발표 및 토론(한글학교 운영사례 등), 문화유적지 답사 및 산업시찰, 전통문화체험 등

- 교사그룹 : 한국어 집중 연수(교수법, 문법 등)

- 임원그룹 : 학교 운영 및 리더쉽 관련 프로그램

◦ 각 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관련 자료 소개를 통한 정보공유

※ 상기 내용은 조정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


2.
참가 신청


◦
접수장소 : 관할 주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붙임양식 참조)

- 경력(재직)증명서

- 사진(3×4㎝) 2매(jpg 파일 제출 가능)

- 여권사본 1부

- 신분증(시민권, 영주권, 관할 공관 발행 장기체류 증명서 중 택 1)

◦접수마감 : 2011.4.15.(금)


3.
선발 기준


◦
관할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현직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회장(필수 참석)

- 재외동포로서 현직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협의회(연합회) 임원

․ 한글학교 교사 및 임원(교장, 교감 등)

․ 한글학교 협의회․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등)

◦ 연수 후 상당기간 계속하여 한글학교 및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근무 예정 자(장기 경력자 우선 선정)

◦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자

◦선발 제외 대상

- 대한민국정부 파견 근무자

- 최근 5년간(2006.8.1이후) 한국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유사 사업 참가자(단,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자는 제외)


4.
참가자 확정 통보


◦
일 자 : 2011.4월말 예정

◦ 방 법 : 관할 대한민국 공관 및 개별 E-Mail 통보


5.
참가(확정)자 유의사항

가. 자료제출


◦
발표자료(붙임 발표자료 양식 참조)

※ 동 자료는 연수 기간 중 토의․발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바, 참가자 전원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원고는 선별하여 별도 인쇄, 교재로 사용 예정

- 한글학교의 기능 및 성과

- 한글학교와 한국정부, 국내 민간기업․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

- 거주국 내 한글학교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

-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글학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사례 등

* 작성 양식은 예시이며, 발표자의 필요시 조정 가능

- 분량 : A4용지 3-5매 정도로 작성(한글 또는 MS-Word 작성)


◦
왕복항공 일반석 Invoice 사본(반드시 USD로 환산 기재 요망)


◦
제출기한 및 방법

- 마감일 : 2011.5.30.(수)

- 제출처 : 참가자 확정 통보시 안내 예정

- 문 의 : 교육문화팀 박준희 과장(Tel : +82-2-3415-0163)


나. 소속학교 개발교재 및 기타 교육
․행사자료(PC 파일 등)를 워크숍 참석 시 지참

다. 본인 경비 부담 사항

◦ 행사기간 중 본인의 지병, 고령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참가자 본인 책임 규정, 의료비 본인 부담

◦ 행사기간 외 숙박비 및 제반경비

라. 초청참가자 외 동반 참가는 엄격히 제한(가족 및 친척 등)

마. 행사기간 내에는 한국어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 끝.

 

첨부
[붙임3]참가신청서.hwp